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39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4조(조정비용)
  •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내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어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때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에 조정비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