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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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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4조(조정비용)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내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어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때에는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조정서에 조정비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
:
정보보호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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