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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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1조(조정 비용 등)
  •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분류:정보보호산업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