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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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0조(결합된 정보의 반출 전 처리)
- ① 결합신청자는 결합된 정보를 영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합신청자가 제1항의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 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반출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반출 대상 정보에 관한 서류(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2. 반출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3. 반출 정보의 안전조치 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