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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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9조의2(가명정보의 결합률 확인 및 추출)
- ①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합키연계정보 생성과정에서 결합률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결합신청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합키관리기관에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합 대상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추출 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추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