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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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2020. 8. 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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