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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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령 제62조의3에서 넘어옴)
내용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2022. 3. 8.>
-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7. 26., 2018. 12. 24., 2020. 8. 4., 2022. 3. 8.>
- ③ 삭제 <2022. 3. 8.>
- [전문개정 201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