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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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통지·신고[편집 | 원본 편집]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통지 기한[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 통지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치 가능
    • 대통령령에 따른다.
    • 전국구 일간지 등에 게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지 항목 5가지[편집 | 원본 편집]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경위
  • 이용자가 피해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