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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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 ① 법 제3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 7. 22.>
-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4., 2021. 2. 2.>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