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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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ㆍ개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6.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12. 출력ㆍ복사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13.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14.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15.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6.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17.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18.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업무성격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 교육목적 및 대상
- 2. 교육 내용
- 3. 교육 일정 및 방법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ㆍ관리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