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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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1]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3 | 비고 |
|---|---|---|---|
| 계정 | 식별자 | 개인정보취급자 ID 등 | |
| 접속일시 | 접속일시 | 처리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연월일 및 시분초) |
| 접속지 정보 |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 접속자 IP주소 등 | |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수행업무 | 처리내역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 수행업무 | 개인정보 조회, 변경, 입력,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
- 개인정보처리자 : 1년 이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1년 이상
-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 최소 2년 이상
- 신용정보회사등 : 1년 이상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려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과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을 확인·점검하는 주기·방법·사후조치절차를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이행하게 한다.
- 2025년 10월 31일 개정 전에는 같은 항이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지금은 점검 주기를 조직이 내부 관리계획에 정한다.
- 접속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라는 것은 같은 조 제3항이다. 점검(제2항)과 보관(제3항)은 서로 다른 의무다.
접속기록은 위변조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
- 근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근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
- 신용정보회사등
- 근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3
-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20.12, 개정)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 KISA, 143페이지)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용어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