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IT위키

내용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