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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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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종전 제27조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