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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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1. 2. 2., 2023. 9. 12.>
-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 9. 12.>
-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 5.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