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6

IT 위키

내용

제29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는 별표 1과 같다.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