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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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 9. 29., 2017. 7. 26., 2020. 8. 4.>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