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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

IT 위키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6장의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