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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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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48조의13(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39조의1
5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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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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