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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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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 ① 법 제6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 결과 회신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