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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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편집 | 원본 편집]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