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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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3.14.>
-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