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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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Source Software
-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하여, 그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개량하고, 다시 배포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
- 공개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I의 10개명[편집 | 원본 편집]
- OSI(Open Source Initiative)의 공개 소프트웨어 10가지 조건
- 자유 배포(Free Redistribution)
- 소스코드 공개(Source Code Open)
- 2차적 저작물(Derived Works) (허용)
- 소스코드 수정 제한(Integrity of The Author's Source Code)
-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No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r Groups)
-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 (No Discrimination Against Fields of Endeavor)
- 라이선스의 배포 (Distribution of License)
- 라이선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 (License must not be specific to a product)
- 다른 라이선스의 포괄적 수용 (License must not contaminate other software)
- 라이선스의 기술적 중립성 (License must be Technology-Neutral)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편집 | 원본 편집]
- GPL (General Public License)
- 자유SW재단(FSF), SW의 자유로운 사용,복제,수정 및 배포허용
- 저작권표시, 보증책임없음, GPL에 의해 배포표시 => GNU, Linux, Apache, PHP, MySQL
- LGPL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자유SW재단(FSF), GPL보다 완화된 OSS제공
- 저작권표시, 보증책임없음, LGPL에 의해 배포표시 => Open Office
- BSD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GPL/LGPL보다 배포 및 라이선스가 덜 제한적
- 다른 라이선스로 적용하여 판매가능 => Free BSD
- MPL (Mozilla Public License)
- 넷스케이프사, Mozilla 브라우저의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공개 및 변경시 저작자통지), 실행파일(독점라이선스 배포가능) => Mozil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