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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최초 제정일: 2013. 10.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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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
제4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분류
:
데이터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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