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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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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3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각급기관의 장은
제89조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목개정 2020.7.1.]
해설
분류
:
보안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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