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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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rected from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96조) 내용
- 제96조(사이버공격 대응훈련)
- ① 상급기관의 장은 관할 하급기관에 대하여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른 대응훈련 및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합훈련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21.11.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