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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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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96조(사이버공격 대응훈련)
① 상급기관의 장은 관할 하급기관에 대하여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
에 따른 대응훈련 및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통합훈련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비상대비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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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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