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1조

IT 위키

내용

제101조(평가결과 통보)
  • ①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ㆍ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