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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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6조(암호실 관리)
  • ①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
  • ②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6호]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서식 제11호]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③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이외 암호취급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장 경비원을 두어 암호실을 경비하여야 한다. 다만, 무장 경비원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④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암호실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자체 절차에 따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실 폐쇄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암호자재는 즉시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⑥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