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조

IT위키

내용

제12조(보안대책 수립)
  •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1. 보안관리체계(조직, 인원 등)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
    • 2. 설치ㆍ운용장소 보안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
    • 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 4.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검증필 암호모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계획 <개정 2021.11.1.>
    • 5. 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
    • 6.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 7.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의2 또는 제52조에 따른 보안대책 <개정 2020.7.1.>
    • 8.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