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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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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139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지원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부문보안관제센터 및 단위보안관제센터의 관계 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 기술개발 등 업무 발전을 위하여 보안관제 관련 기관, 전문업체 및 정보보호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해설
분류
: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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