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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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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4조의2(상용소프트웨어 도입)
각급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으로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른 판매중지 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종전 제4절은 제5절로 이동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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