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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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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기관의 경우 「국가정보원법」 ,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위임된 범위에 한한다. <개정 2021.11.1.>
해설
마지막 수정
2022년 6월 8일 (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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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
2
해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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