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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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 ① 검증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한 검증결과를 검증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 한다. <개정 2020.7.1.>
- ② 제1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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