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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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7조(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
  •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의 보안기능 등 형상 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검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