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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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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9조(공개 업무자료 처리)
공무원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7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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