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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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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2조(지정기준 수립ㆍ지원)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
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지정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지정권고 기준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는 지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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