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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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95조(고출력 전자파 보안)
- ①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기반시설을 고출력 전자파(EMP)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ㆍ백업ㆍ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②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담당자 지정 또는 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다.
- ③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