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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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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7조의2(제어시스템 운용전 점검)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장이
제53조의2
에 따른 제어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실제 가동 이전에 해당 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24조제2항에서 이동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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