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
IT 위키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돼 국회 입법기능을 돕는 국회 공무원
- 국회 입법활동의 조력자인 셈인데 의원발의 법안이나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법안의 '심의기구' 역할을 하며 법안심의의 '숨은 실세'로 불리기도 한다.[1]
역할[편집 | 원본 편집]
- 국회법 제42조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회법 제58조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편집 | 원본 편집]
- 법률안 제·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상임위의 법안심사에 앞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연구분석을 거쳐 내는 보고서로, 해당 법안이 수정안으로 가다듬어지는 데 막대한 영향[2]
- 법안 통과 여부는 대부분 상임위에서 결정되므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나 여야간 또는 행정부와 입법부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중요한 법안의 경우 상임위에 제출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여야 반응이 민감할 수 밖에 없음
국회 상임위의 한계[편집 | 원본 편집]
- 민원 등 지역현안 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입법기능의 많은 부분을 전문위원들에게 의존
- 수십개에서 수백개 법안을 한꺼번에 심의해야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정리된 검토보고서에 상당부분 의지하는 것은 불가피
비판[편집 | 원본 편집]
- 선출되지 않은 입법관료인 전문위원들이 선출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좌우한다는 비판
-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심의하는 안건을 국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지 않은 국회 소속 공무원이 '검토'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발언
- 태생적으로 전문위원은 인사에 있어 행정부 영향을 받고 정보 수집을 정부부처에 의존하는 '아이러니' 발생
-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에서 공무원 관료가 입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형적 구성이라는 비판
- 이러한 전문위원의 역할상의 권한으로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나 비리 발생한 사례 또한 존재[3]
수석전문위원[편집 | 원본 편집]
입법고시 합격 후 20년 가까이 근무해야 오를 수 있는 고위직인 수석전문위원의 경우 법안소위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만큼 법안심의에 강력한 영향
현황 및 채용방식[편집 | 원본 편집]
-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위원회마다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 1명과 일반직 2급인 전문위원 1~2명 수준
- 전문위원들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재경부, 기획예산처,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모두 입법고시나 7·9급 입법공무원 공채 등 국회 내부에서 채워진다.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 차관보급 대우를 받고, 전문위원들은 정부 국장급인 일반직 2급 지위
- 위원회 공무원 충원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이뤄지지만, 수석전문위원은 특별채용 형식
역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