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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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 법률: 제15240호
  • 시행: 2017. 12. 19(일부 개정)
  • 주무관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술사의 직무)
    •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④ 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 ①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의 조정
      • 2.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3.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4.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5명 이내
      • 2.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내
      • 3.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성실의무 등) 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 기술사에 대한 장기ㆍ단기 수요와 공급
      • 2. 기술사 활용의 장려
      • 3.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 4. 기술사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 5.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마련
      • 6.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자격 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국가 간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기술사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ㆍ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 ① 기술사는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중앙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6. 신고한 기술사가 소속된 업체
    • ④ 기술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등의 신고, 기술사경력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設計圖書)ㆍ평가서ㆍ감정서ㆍ시험제품ㆍ주형물(鑄型物)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한 기술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3.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①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의 관련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술사는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 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 ⑤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 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등록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등록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적은 사람
    • 6.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
  • 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9조(비밀엄수 의무) 기술사와 기술사였던 사람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1조(서명날인)
    • ①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술사가 제1항에 따라 서명날인할 때에는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 ① 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3조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의 신고,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1개월 이내에 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 2.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기술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의2(수수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 1.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 2.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기술사회의 설립)
    • ① 기술사는 그 직무의 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기술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기술사회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기술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기술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정부는 제16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⑦ 기술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기술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 2. 산업기술 지도 및 정보교환
    • 3.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 4. 기술사의 품위 보전
    • 5. 기술사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
    • 6.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제17조(기술사회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18조(보고·검사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권한의 위탁)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나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 2.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의 수리
      • 3.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4.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 5. 제8조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 6. 제11조의2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7에 따른 기술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 2. 제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술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 3. 제5조의7을 위반하여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 4.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제22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를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 2.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 3. 제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기술사
      •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5.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6.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7.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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