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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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조(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무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7. 7. 2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