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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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서명날인)
- ①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술사가 제1항에 따라 서명날인할 때에는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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