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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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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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