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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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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기술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산업기술 지도 및 정보교환
3.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4. 기술사의 품위 보전
5. 기술사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
6.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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