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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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Value Evaluation

평가 기법[편집 | 원본 편집]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7호, 2014. 6.18)

  • 시장 접근법: 유사 기술이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 근거
  • 수익 접근법: 기술의 수명 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경제적 이익 추정
  • 원가 접근법: 대체 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비용 기준
기법 세부 기법
시장 접근법
  • 거래사례비교법
  • 로열티공제법
  • 경매(Auctions)
수익 접근법
  • 기술요소법
  • 로열티공제(Relief from Royalty)법
  • 다기간 초과수익(Multi-period Excess Earning)법
  • 증분수익(Incremental Income)법
  • 잔여가치(Residual value)법
  • 실물옵션
원가 접근법
  • 역사적 원가법
  • 재생산원가법
  • 대체원가법
  • 어느 방법을 적용하는 가는 평가목적, 대상기술, 평가 상황 등에 따라 상이
    • 평가시점 현재 동질성 있는 기술에 대한 가격을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 접근법을 우선 적용가능
    • 평가접근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가치평가 투입변수의 견고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평가접근법이나 방법을 적용이 필요함
    • 개별 평가접근법이 평가구조가 서로 상이하고 연관된 평가요소 추정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가결과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일 평가접근법 보다는 복수의 평가접근법을 사용할 것을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권고
  • 기본적인 평가접근법은 서로 다른 경제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economic basis) 가치평가에 접근하는 것
    • 경제적 기반이 서로 달라 때로는 상이한 가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치평가의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 필요
  • 기술가치평가 방법은 기술의 완성도(개발 단계)에 따라 달리 선택할 수 있음
    • 즉,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가치의 정확도가 높아지며, 가치금액도 상승

기술 가치 평가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주체[편집 | 원본 편집]

  • 기술전문가(기술성 분석), 특허 전문가(권리성 분석), 시장전문가(시장성 분석), 회계전문가(사업성 분석) 및 필요시에 기술 이전 전문가 등으로 평가팀(다기능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행

고려사항[편집 | 원본 편집]

  • ① 의뢰자 ② 대상기술 ③ 기술평가 목적 ④ 기준시점 ⑤ 기술평가 조건 ⑥ 기술평가 결과 유형 및 활용(가액, 등급, 점수) ⑦ 전문가 자문 또는 용역 관련사항 ⑧ 수수료 및 평가 경비 관련사항

일반적인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1. 예비평가
    • 특정 기술의 R&D 상용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간략한 약식평가
    • 기술의 완성단계, 기술의 신규성, 폭과 깊이,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 등 최소한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사업화 가능성 확인
  • 2. 사업타당성평가
    • 기술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평가 수준보다 깊이 있는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과정
    • 대상기술의 사업적 활용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평가
    • 기술이 적용될 신규 사업에 대한 분석과정
  • 3. 가치평가
    • 사업타당성평가를 전제로 하여, 기술의 활용에 따라 증가된 사업가치(NPV)를 결정
    • 사업가치 중 기술이 공헌한 기여율을 결정하여 기술가치금액을 산정
    • 무형의 기술이 다른 사업자산(business asset)과 결합되어 사업가치(수익)를 창출하는 것으로 가정
    • 기술가치금액은 기술과 다른 자산이 결합되어 창출한 사업가치 중 기술이 공헌한 가치만을 분할함으로써 결정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