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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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접근통제 요구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 등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접근통제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PC 등에 IP주소 부여 시 승인절차에 따라 부여하는 등 허가되지 않은 IP사용 통제
    • 비인가자 및 단말의 내부 네트워크 접근 통제
    • 네트워크 장비에 설치된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차단 등
  •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 간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위험평가를 통하여 핵심 업무영역의 네트워크 분리 및 영역 간 접근통제 수준 결정

적용 예시[편집 | 원본 편집]

접근통제 영역 접근통제 적용 예시
DMZ
  • 외부 서비스를 위한 웹서버, 메일서버 등 공개서버는 DMZ에 위치
  • DMZ를 경유하지 않은 인터넷에서 내부 시스템으로의 직접 연결은 차단
서버팜
  • 다른 네트워크 영역과 구분하여 구성
  • 인가받은 내부 사용자의 접근만 허용하도록 접근통제 정책 적용
데이터베이스팜
  •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한 네트워크 영역은 다른 네트워크 영역과 분리
운영자 환경
  •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을 운영하는 운영자 네트워크 영역은 일반 사용자 네트워크 영역과 분리
개발 환경
  • 개발업무(개발서버, 테스트서버 등)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운영 네트워크와 분리
외부자 영역
  • 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영역(외주용역, 민원실, 교육장 등)은 내부 업무용 네트워크와 분리
기타
  • 업무망의 경우 업무의 특성,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대역 분리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통제 기준을 수립·이행
  • 다만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버팜과 데이터베이스팜 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위험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호스트 기반 접근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