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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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大法院 全員合議體)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 열리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합의체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의 해석에 있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일관되고 통일된 법 해석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심리 및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대법원 내부에서도 가장 높은 심급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다.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된 판례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적 기준으로 기능한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다. 2025년 기준 대법원장은 포함하여 총 14명의 대법관이 있으며, 이들이 모두 참석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으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병기될 수 있다.
심리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부에서 회부하거나 대법원장이 직접 지정하여 심리한다.
-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률 해석에 중대한 사항이 걸려 있는 경우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 대법관 사이에 법률 해석에 대한 견해차가 클 경우
절차[편집 | 원본 편집]
1.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2.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 실시 가능
3. 전원합의체 심리 및 평의
4.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판결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판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 대법관 각자의 보충의견, 반대의견, 별개의견 등이 함께 공개되며, 이는 사법적 논의의 깊이를 보여준다.
주요 판례[편집 | 원본 편집]
-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추정 번복 관련 2017년 판결
- 위헌적인 수사관행에 대한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 정당 해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변화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이은지, 『한국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제도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 김재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분석』, 박영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