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치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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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치평가기관이란 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지정 공고[편집 | 원본 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248호

  • 제목;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공고
  • 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 2023년 3월 2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주소(홈페이지)
기술보증기금 180171-0000028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 (www.kibo.or.kr)
㈜나이스디앤비 110111-2629347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
  • (www.nicednb.com)
신용보증기금 114271-0001636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 (www.kodit.co.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14171-000239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www.kisti.re.kr)

법령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데이터 관련 거래ㆍ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데이터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평가기관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평가 대상
      • 2. 평가 범위
      • 3. 평가 수수료
    • ⑧ 평가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이하 “가치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으로 한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1]
    • 2. 데이터 가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조직을 보유할 것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을 보유할 것
    • 4. 데이터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보유할 것
  • ②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정관
    • 2. 사업계획서
    • 3.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의 체계와 그 체계에 관한 설명서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가치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 3.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에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데이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②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지정공고문에 따른 전문인력(기술사, 변호사, 데이터 경력자 등) 6인 포함 10인 이상 상시고용, 평가 수행 조직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