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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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소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지원
    • 2. 제11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 수립 지원
    • 4. 법 제15조에 따른 데이터 이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 5.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유통ㆍ거래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의 지원
    • 6. 법 제21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의 지원
    •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 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 지원
    •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 지원
    •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기준의 마련 지원
    • 11. 법 제29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지원
    • 1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출연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의 사용실적
    • 2. 업무수행의 실적 및 내용
    •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