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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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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데이터 이동의 촉진)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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