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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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조(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의 수립 등)
  •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의 설치 등 기술적ㆍ물리적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2. 보안책임자의 지정, 접근 권한의 제한 등 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 3. 데이터에 접근ㆍ변경 등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 4. 데이터의 유출ㆍ훼손ㆍ파괴ㆍ위조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해설